제57조의1 (해산)
지방공기업법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7.7.26>
1.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1.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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