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주식회사

제517조 (해산사유)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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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관련 용어 주식회사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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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