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 제227조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 주주총회의 결의 [법령:상법/제517조@]
핵심 의의
상법 제517조는 주식회사의 해산사유를 법정(法定)하여, 회사의 법인격 소멸을 위한 청산 절차의 개시 원인을 명확히 규정한다 [법령:상법/제517조@]. 본조는 합명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제227조 중 제1호(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제4호(회사의 합병), 제5호(회사의 파산), 제6호(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를 준용함으로써, 인적회사와 공통된 해산원인을 주식회사에도 적용한다 [법령:상법/제517조@]. 제227조 제2호(총사원의 동의)·제3호(사원이 1인으로 된 때)는 주식회사의 자본단체적 성격상 준용에서 제외되며, 1인 주주의 존재나 1인 회사 자체는 해산사유가 아니다 [법령:상법/제517조@].
제2호는 1998년 개정으로 신설된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을 규정하여, 회사분할에 의한 소멸분할의 경우 분할회사가 해산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517조@]. 제3호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은 주식회사의 자율적 해산사유로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를 요한다(제518조 참조) [법령:상법/제517조@].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회사는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며(제542조에 의한 제245조 준용), 합병·분할·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절차로 이행한다 [법령:상법/제517조@].
해산사유는 법정사유에 한정되므로, 본조와 다른 법령에 정해지지 아니한 사유로 회사가 당연히 해산하지는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17조@]. 또한 해산 후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제519조), 해산이 곧 법인격의 즉시 소멸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법령:상법/제51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27조@] (합명회사의 해산원인) — 본조 제1호가 준용하는 기본조항
- [법령:상법/제241조@] (해산의 등기)
- [법령:상법/제245조@] (해산 후의 회사) — 청산 중 회사의 권리능력 범위
- [법령:상법/제518조@] (해산의 결의) —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 [법령:상법/제519조@] (회사의 계속) — 해산 후 회사 계속의 요건
- [법령:상법/제520조@] (해산판결) — 제227조 제6호 관련 절차
- [법령:상법/제521조의2@] (해산등기)
- [법령:상법/제530조의2@]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 본조 제2호가 지시하는 분할 규정
- [법령:상법/제531조@] (청산인의 결정)
- [법령:상법/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해산결의 정족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