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지방공기업법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6.4>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2, 2025.4.1>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2,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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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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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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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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