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직영기업 <개정 2011.8.4>

제31조 (예비비)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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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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