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방직영기업 <개정 2011.8.4>

제22조 (요금)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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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내야 할 요금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⑤** 요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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