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개정 2011.8.4>

제84조 (과태료)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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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73조제2항(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15,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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