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2 (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지방공기업법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7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f28e2d4 -
2025-10-01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30c85b1 -
2025-04-01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696196e -
2025-01-07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a60000b -
2024-01-30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9e25c04 -
2023-08-16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23d96df -
2023-06-13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f046abb -
2023-03-21
법률: 지방공기업법 (타법개정)
@de17757 -
2022-01-11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0cec5d6 -
2021-10-19
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eb75856
현재 조문(제7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