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방공단 <개정 2011.8.4>

제77조 (비용 부담)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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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업의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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