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 (과태료)
발명진흥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5.5.18, 2020.2.4, 2022.2.3>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삭제 <2024.2.6>
4.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7. 삭제 <2024.2.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3, 2025.10.1>
**④** 삭제 <2009.3.18>
**⑤** 삭제 <2009.3.18>
## 부칙
부칙 <제835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단서와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의3을 적용한다.
제3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2006년 9월 4일 전에 이루어진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을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단서"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③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중 "「발명진흥법」 제29조"를 "「발명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④법률 제8197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2항, 제119조제1항 및 제136조제7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발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01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2> 까지 생략
<743>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2호 및 제50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369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④ 및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3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09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986호,2010.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57호,2010.6.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신청하는 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489호,2011.3.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61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원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5>까지 생략
<456>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60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재산권 정보산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은 제2조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관련 협회는 제4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회로 본다.
제4조(발명교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발명교실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명교육센터로 본다.
제5조(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에 대하여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309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81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3842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70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590호,2017.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중 "각급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부칙 <제14687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91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361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938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보호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보호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의는 보호원의 명의로 본다.
③ 보호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행한 행위는 보호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보호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임직원은 보호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보호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의5에 따라 설립된 전략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전략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의는 전략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전략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행한 행위는 전략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전략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임직원은 전략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전략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27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4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05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16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준비) ①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정보 활용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보원의 정관
2. 정보원이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처분
나.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③ 정보원 최초의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정보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정보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재산 및 직원은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보원이 승계한다.
② 정보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의는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정보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36호,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3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64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관리센터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특허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현물출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화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제19495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0197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 권리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9부터 제5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3>까지 생략
<574>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6제2항, 제23조제3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ㆍ제5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 제3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2조,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0조의6제3항제4호, 제4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의2제2항 전단, 제50조의4, 제5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6제1항, 제51조제8항, 제53조제1항제8호, 제54조, 제55조의3제1항제7호, 제55조의4,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1조제3항제1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7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심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직무상 알게 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삭제 <2024.2.6>
4.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발명진흥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5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7. 삭제 <2024.2.6>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결과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1.3, 2025.10.1>
**④** 삭제 <2009.3.18>
**⑤** 삭제 <2009.3.18>
## 부칙
부칙 <제835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단서와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2항 단서 및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제2호의3을 적용한다.
제3조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경과조치) 2006년 9월 4일 전에 이루어진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등의 승계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에 따른 보상은 종전의 「특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을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②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후단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단서"를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로 한다.
③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 중 "「발명진흥법」 제29조"를 "「발명진흥법」 제41조"로 한다.
④법률 제8197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8조제2항, 제119조제1항 및 제136조제7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발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01호,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2> 까지 생략
<743>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2호 및 제50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4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9369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④ 및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 까지 생략
<32>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유재산법」 제6조"를 "「국유재산법」 제8조"로 한다.
<3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9509호,2009.3.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9986호,2010.1.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57호,2010.6.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신청하는 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법) <제10465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489호,2011.3.3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61호,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원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5>까지 생략
<456>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5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960호,2013.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재산권 정보산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은 제2조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산업재산권 정보산업 관련 협회는 제4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회로 본다.
제4조(발명교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발명교실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발명교육센터로 본다.
제5조(사용자등의 통상실시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에 대하여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309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및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특허기술정보센터는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81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요기관"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3842호,2016.1.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70호,2016.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590호,2017.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2항 중 "각급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부칙 <제14687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91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172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⑦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361호,2019.4.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938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보호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보호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명의는 보호원의 명의로 본다.
③ 보호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행한 행위는 보호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보호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임직원은 보호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보호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5조의5에 따라 설립된 전략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전략원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명의는 전략원의 명의로 본다.
③ 전략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행한 행위는 전략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전략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임직원은 전략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전략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527호,2020.10.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94호,2021.4.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05호,2021.8.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16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준비) ① 특허청장은 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및 정보 활용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보원의 정관
2. 정보원이 승계하게 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의 처분
나.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에 소속된 직원의 승계
③ 정보원 최초의 원장, 이사 및 감사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정보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정보원의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은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의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한국특허정보원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재산 및 직원은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보원이 승계한다.
② 정보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의 명의는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보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보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4조(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정보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036호,2022.11.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3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64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관리센터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특허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관리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현물출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평가기관의 발명 등의 평가를 받은 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4조에 따른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업화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제19495호,2023.6.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69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20197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 권리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9부터 제5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3>까지 생략
<574>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0조의2, 제1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의6제2항, 제23조제3항ㆍ제8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같은 조 제11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ㆍ제5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 제3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2조,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2제1항,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0조의6제3항제4호, 제40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0조의2제2항 전단, 제50조의4, 제5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6제1항, 제51조제8항, 제53조제1항제8호, 제54조, 제55조의3제1항제7호, 제55조의4,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2항 및 제60조제3항 중 "특허청장"을 각각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제2호 및 제41조제3항제1호 중 "특허청"을 각각 "지식재산처"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57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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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28b57e8 -
2024-02-06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6f452 -
2024-01-30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4da4b99 -
2023-06-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0c48c0d -
2023-01-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937e00c -
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6892012 -
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
2021-08-17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b752422 -
2021-04-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a8e94c2 -
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b1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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