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발명의 날)
발명진흥법
정부는 국민에게 발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발명 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매년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하고 발명진흥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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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28b57e8 -
2024-02-06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6f452 -
2024-01-30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4da4b99 -
2023-06-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0c48c0d -
2023-01-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937e00c -
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6892012 -
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
2021-08-17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b752422 -
2021-04-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a8e94c2 -
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b1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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