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발명진흥법
**①** 정부는 발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 발명자와 그 승계인(承繼人)
2. 발명의 연구나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1. 발명자와 그 승계인(承繼人)
2. 발명의 연구나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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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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