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발명진흥종합시책)
발명진흥법
**①** 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2. 발명 활동의 진작과 발명 성과의 권리화 촉진
3.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4. 그 밖에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2. 발명 활동의 진작과 발명 성과의 권리화 촉진
3.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4. 그 밖에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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