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선행기술 조사)
발명진흥법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2.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
3.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2.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
3.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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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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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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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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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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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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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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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
2021-08-17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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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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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b1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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