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발명의 권리화 지원

제25조 (선행기술 조사)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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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행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
2. 선행기술에 대한 외부 용역 의뢰
3. 그 밖에 선행기술조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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