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제34조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 등)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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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 등의 관련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기술"이라 한다) 및 상표의 사업화 또는 활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지원센터(이하 "사업화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3>

1.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발명
2. 영업비밀
3. 배치설계

**②** 사업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1.30, 2009.3.18, 2013.7.30, 2023.1.3>

1. 특허기술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특허기술 및 상표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ㆍ중개
2.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 허락의 알선ㆍ중개(산업재산권자가 사업화지원센터에 그 권리의 실시 또는 사용을 허락하고, 사업화지원센터는 이를 제3자에게 다시 허락하여 실시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사업화지원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수요조사ㆍ분석 및 평가
4. 특허기술 및 상표의 알선ㆍ중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6.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원과 특허기술의 알선ㆍ중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사업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④** 사업화지원센터의 구성, 기능, 운영, 정부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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