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2.3.21>

제2조 (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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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12.3>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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