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신설 2013.7.30>

제40조의6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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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제2조제9호나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회사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후 2년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정부는 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제2항에 따른 지정 취소, 제3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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