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신설 2013.7.30>

제40조의4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

발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에게 인력 현황ㆍ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는 전단의 요청사항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2023.1.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항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