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발명진흥법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23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3조제8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최근 3년이내에 두번 이상 제23조제11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23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3조제8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서를 같은 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최근 3년이내에 두번 이상 제23조제11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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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28b57e8 -
2024-02-06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6f452 -
2024-01-30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4da4b99 -
2023-06-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0c48c0d -
2023-01-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937e00c -
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6892012 -
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
2021-08-17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b752422 -
2021-04-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a8e94c2 -
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b1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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