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발명진흥법
**①**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발명가 또는 종업원등이 연구개발한 발명의 신속한 권리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3.14,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7.3.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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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28b57e8 -
2024-02-06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6f452 -
2024-01-30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4da4b99 -
2023-06-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0c48c0d -
2023-01-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937e00c -
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6892012 -
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
2021-08-17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b752422 -
2021-04-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a8e94c2 -
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b1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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