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제51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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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3.22>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3.3.22>

**③** 연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13.3.22>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신설 2013.3.22>

1. 국내외 지식재산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교류
3. 국내외 지식재산과 관련된 인식고취, 정보수집,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운영 등을 위한 사업
4. 정부ㆍ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나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또는 이들과의 공동연구
5.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자문 및 건의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정부가 제1항의 설립목적에 부응한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⑥** 제5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2>

1. 사업비 및 운영비의 보조
2. 지식재산 연구를 위한 공무원의 파견
3. 그 밖에 지식재산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3.3.22>

**⑧** 지식재산처장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신설 2013.3.2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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