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4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발명진흥법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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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28b57e8 -
2024-02-06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6f452 -
2024-01-30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4da4b99 -
2023-06-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0c48c0d -
2023-01-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937e00c -
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6892012 -
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
2021-08-17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b752422 -
2021-04-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a8e94c2 -
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b1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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