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및 기술공유 촉진

제50조의4 (특허공제사업의 위탁 및 자금의 조성 등)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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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특허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기업, 지식재산 관련 기관ㆍ단체,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초기 운영비 충당을 위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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