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신설 2013.7.30>

제40조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발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의 양성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3>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