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신설 2013.7.30>

제40조의1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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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육성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 조성
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3.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이용 촉진 및 창업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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