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2 (해외산업재산권센터)
발명진흥법
**①**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확보, 활용 및 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활용 지원
2. 해외에서 수출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3.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지원
4. 해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
5.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
6.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ㆍ통계ㆍ수요 조사 및 홍보
8. 그 밖에 수출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ㆍ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재산권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및 활용 지원
2. 해외에서 수출기업 등의 산업재산권 분쟁 대응 지원
3. 해외에서 수출기업의 영업비밀보호 지원
4. 해외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확산
5. 산업재산권의 출원ㆍ등록 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해외 자료의 수집
6. 해외에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7.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제도ㆍ통계ㆍ수요 조사 및 홍보
8. 그 밖에 수출기업의 해외 산업재산권 확보ㆍ활용 및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산업재산권센터를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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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28b57e8 -
2024-02-06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6f452 -
2024-01-30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4da4b99 -
2023-06-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0c48c0d -
2023-01-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937e00c -
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6892012 -
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
2021-08-17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b752422 -
2021-04-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a8e94c2 -
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b1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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