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발명의 사업화 촉진

제32조의2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등)

발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식재산처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담보 산업재산권의 거래를 통한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③** 전담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2.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ㆍ처분 및 실시권 허락 등 활용
3.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