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와 지원시책)
발명진흥법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ㆍ운영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
**③** 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30>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3.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ㆍ운영에 관한 상담 등의 지원
**③** 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28b57e8 -
2024-02-06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6f452 -
2024-01-30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4da4b99 -
2023-06-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0c48c0d -
2023-01-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937e00c -
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6892012 -
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
2021-08-17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b752422 -
2021-04-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a8e94c2 -
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b1ee2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