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발명의 진흥

제10조의1 (공무원등의 직무발명 처분의 특례)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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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65조의11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에 관한 전용실시권 설정을 한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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