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5 (평가관리센터)
발명진흥법
**①**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조사ㆍ관리 등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관리센터를 둔다.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2. 평가기준의 수립 지원
3.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4.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5.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정부는 평가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평가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명 등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ㆍ교육 및 홍보
2. 평가기준의 수립 지원
3.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4. 타당성조사 및 표본조사
5. 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정부는 평가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평가관리센터의 구성, 운영,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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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28b57e8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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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96f452 -
2024-01-30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4da4b99 -
2023-06-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0c48c0d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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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e00c -
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6892012 -
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
2021-08-17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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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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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e94c2 -
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b1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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