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발명진흥법
**①** 법 제50조의4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의 대출
2.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상담 및 정보제공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공제사업의 세부내용,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의 대출
2.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상담 및 정보제공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공제사업의 세부내용,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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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28b57e8 -
2024-02-06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6f452 -
2024-01-30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4da4b99 -
2023-06-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0c48c0d -
2023-01-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937e00c -
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6892012 -
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
2021-08-17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b752422 -
2021-04-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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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b1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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