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8조의2 (지식재산권 관련 공제사업의 운영 등)

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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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의4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공제사업(이하 "특허공제사업"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 비용 또는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의 대출
2. 특허공제사업에 가입한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분야 상담 및 정보제공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허공제사업의 세부내용,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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