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의 개발 및 보급)
발명진흥법
**①** 지식재산처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발명 등의 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명 등의 평가 기법(이하 "평가기법"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평가기법을 평가기관,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평가기법을 평가기관, 공공연구기관, 금융회사 및 기업 등에 보급하여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평가기법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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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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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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