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5 (인증의 비용)
발명진흥법
법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건비
2. 인증심사를 위한 출장에 필요한 경비
1.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건비
2. 인증심사를 위한 출장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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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28b57e8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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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법률: 발명진흥법 (타법개정)
@4da4b99 -
2023-06-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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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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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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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7b04ada -
2021-08-17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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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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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0
법률: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f9b1e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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