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5 (인증의 비용)

발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1. 인증심사에 필요한 인건비
2. 인증심사를 위한 출장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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