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제3조 (적용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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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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