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적용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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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72e21 -
2025-01-21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5219e0 -
2024-02-13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273959 -
2023-03-04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6d570 -
2022-12-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9e11fd -
2021-08-17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ce1794 -
2021-06-08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84e9c -
2021-04-2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978d27 -
2021-01-05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e3505 -
2019-04-30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339d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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