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 및 이 조 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모든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진료하고, 그 외의 사람에게는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만을 진료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은 진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1.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2. 타인에 의한 위해(危害)
3. 유전(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4. 군 복무 전에 발생한 경우(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6.2.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臨床所見書)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6.2.1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다만,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다만,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 대상자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3.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진료를 위탁받은 전문의료기관
**④** 보훈병원장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된 자에게 그 결정을 알리고, 제4조제8항에 따른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되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⑧** 삭제 <2015.12.22>
**⑨** 삭제 <2015.12.22>
**⑩** 삭제 <2015.12.22>
1.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2. 타인에 의한 위해(危害)
3. 유전(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4. 군 복무 전에 발생한 경우(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그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6.2.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진료과정에서 해당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臨床所見書)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6.2.19>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다만,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으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다만,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료지원 대상자로 보고 진료를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3.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진료를 위탁받은 전문의료기관
**④** 보훈병원장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환자가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검진한 후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진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인지를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된 자에게 그 결정을 알리고, 제4조제8항에 따른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및 진료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ㆍ등록되어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결정ㆍ등록의 사유가 된 질병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⑧** 삭제 <2015.12.22>
**⑨** 삭제 <2015.12.22>
**⑩** 삭제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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