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보훈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①**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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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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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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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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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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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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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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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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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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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8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77cef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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