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임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10.31>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4명 이내
3. 비상임이사 6명
4. 감사 1명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2025.10.1>
1. 국가보훈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2. 기획예산처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명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국가유공자등 관련 단체 임원 1명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10.31, 2025.10.1>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4명 이내
3. 비상임이사 6명
4. 감사 1명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10.31, 2023.3.4, 2025.10.1>
1. 국가보훈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명
2. 기획예산처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명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국가유공자등 관련 단체 임원 1명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10.31, 2025.10.1>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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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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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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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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