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임원추천위원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제25조ㆍ제2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른 기관장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29>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그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를 2분의 1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⑧**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후보자 추천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0.3.31>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그 준정부기관의 주무기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를 2분의 1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⑤**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⑥**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⑦**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⑧**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후보자 추천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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