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공기업 임원의 임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공기업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6.9>
**②**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29, 2025.10.1>
**③**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2.2.3, 2025.10.1>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④** 제6조에 따른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은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⑤**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2.2.3, 2025.10.1>
**⑥**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09.3.25, 2018.3.27, 2022.2.3>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2.3>
**②**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공기업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이 되는 상임이사(이하 "상임감사위원"이라 한다)는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9.12.29, 2025.10.1>
**③**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2.2.3, 2025.10.1>
1.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제외한다)
2.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④** 제6조에 따른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공기업은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⑤**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기관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공기업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2.2.3, 2025.10.1>
**⑥**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09.3.25, 2018.3.27, 2022.2.3>
**⑦**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상임이사의 추천 및 동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96c66 -
2024-03-26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05749 -
2022-02-03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3e71a -
2020-06-09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dc368 -
2020-03-3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ed6ae -
2020-03-3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956f5c -
2018-12-3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6d87e6 -
2018-03-27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c428a8 -
2017-10-31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d59725 -
2016-12-27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0bfa94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