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공단은 「주택법」ㆍ「택지개발촉진법」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ㆍ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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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1605211 -
2025-10-01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1541fba -
2023-03-04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26f6fd2 -
2021-01-05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56e6e74 -
2020-03-24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61857f9 -
2017-10-31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
@cdd043f -
2017-10-31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61005a9 -
2015-12-22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f2eeaef -
2015-12-22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f34cc46 -
2015-08-28
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타법개정)
@77cef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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