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6조 (연구활동 지원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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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학술회의 개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3.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인력개발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지원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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