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5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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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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