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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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4.01.12 시행 일부개정 국가보훈부
121개 조문 법률 44 국가보훈부령 21 대통령령 56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51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69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10건
  • 2026-02-19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d40eb
  • 2023-07-11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54999
  • 2023-03-04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5d452
  • 2021-08-17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10606
  • 2021-06-08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65f45
  • 2021-04-2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8cb5b
  • 2020-03-24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989f6
  • 2019-12-1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7f1ec
  • 2018-06-12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272ba
  • 2018-03-13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604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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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44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1. (목적)
    이 법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轉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1>

    1.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ㆍ면역(免役) 또는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3.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4.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임용된 경우의 군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한다. <개정 2023.7.11>
  3.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 및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복무 중에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이나 그 인력 개발 및 활용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1>
  4. (제대군인 주간)
    **①**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10월의 둘째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 주간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원신청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4, 2023.7.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2023.7.11>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1>
  6.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멸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리가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7. (연구활동 지원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학술회의 개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3. 그 밖에 제대군인의 지원 및 인력개발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지원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연구활동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8.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지원과 그 인력의 개발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의 인적정보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인적정보를 관리하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 및 창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④** 제2항에 따른 인적정보의 요청 내용, 요청 및 제공의 절차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3.7.11>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7.11>

제2장 삭제 <2009.1.30>

  1. 삭제 <2009.1.30>
  2. 삭제 <2009.1.30>
  3. 삭제 <2009.1.30>
  4. 삭제 <2009.1.30>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1. (직업교육훈련)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중ㆍ장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추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2023.3.4>

    **③** 국가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ㆍ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7.16>
  2. (취업지원 등)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취업지원을 한다. <개정 2013.7.16, 2021.6.8>

    1. 장기복무 제대군인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능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장애로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그가 지정한 자녀 중 1명. 이 경우 취업지원을 하는 질병이나 장애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지원 실시기관, 국가기관 등의 채용의무,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업체 등의 신고, 보훈특별고용, 경력기간의 합산 및 차별대우 금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3.7.16>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2.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④**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 및 그 밖에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6.8>
  3. 삭제 <2021.6.8>
  4. 삭제 <2021.6.8>
  5. 삭제 <2021.6.8>
  6. (특수직종 우선고용)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취업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군에서의 병과ㆍ특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채용 시 우대 등)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3.7.16, 2023.7.11>

    **②**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3.6.4, 2023.7.11>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7.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⑤**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6.2.19>
  8.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기업등은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기업등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창업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1>
  10. 삭제 <2013.7.16>
  11. (전직지원금)
    **①** 국가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②** 전직지원금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실업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창업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 그 활동을 국가보훈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 최장 6개월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6, 2019.12.10, 2023.3.4>

    1.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이 지나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
    2.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
    3. 제3항에 따라 이미 전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람

    **③**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되,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④** 전직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⑤** 전직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⑥**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신청, 지급방법 및 구직활동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3.4>

    1.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 또는 전직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 지원 등 <개정 2008.3.28>

  1. (교육지원)
    **①** 국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에 재학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6.5.29, 2021.6.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ㆍ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2013.7.16, 2016.5.29>
  2.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①** 제19조제2항에 따라 자녀의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 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사ㆍ질문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지원대상자"라 한다)과 그 가구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지원대상자와 그 가구원의 주거 또는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와 그 가구원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 신청을 반려하거나 교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④** 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의 범위, 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가구원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사항과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등을 명시하여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의료 지원)
    **①**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痍處)(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6, 2021.4.20, 2026.2.19>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023.3.4, 2026.2.19>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3.7.16, 2020.3.24, 2021.4.20, 2023.3.4, 2026.2.19>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
    2.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7. (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26.2.19>
  8. (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대부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7.16>

    **③** 제1항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 구입 대부
    2. 주택 대부(주택구입ㆍ대지구입ㆍ주택신축ㆍ주택개량ㆍ주택임차 대부를 말한다)
    3. 사업 대부
    4. 생활안정 대부
    5. 학자금 대부

    **④**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ㆍ이율ㆍ상환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대부의 신청ㆍ담보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6조 및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6>

    **⑥**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개량 대부, 주택임차 대부, 사업 대부, 생활안정 대부 또는 학자금 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3.4>

    **⑦** 제1항에 따른 대부 신청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대부대상자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대부받은 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 다시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10.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②**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 민영주택 건설ㆍ공급량의 일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8, 2023.3.4>
  11. (공공시설의 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가족은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을 포함한다)을 이용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역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 (법률구조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과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6.2.19>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의 요건 및 절차 등은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르며, 그 밖에 법률구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1. (지원 정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4.15, 2012.12.18, 2013.4.5, 2013.7.16, 2016.1.6, 2018.3.13, 2021.4.20, 2021.6.8, 2023.3.4>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ㆍ제338조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삭제 <2016.1.6>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2016.5.29,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이 제24조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정지하거나 제1항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그 제대군인의 범죄경력이나 확정판결서 사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3. (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6.2.19>

    1.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2.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진로ㆍ직업상담 등의 지원
    3.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채용 시 우대 등의 지원
    4.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제17조에 따른 창업지원
    5.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지급
    6. 제21조에 따른 대부 지원
  4. (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교육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지원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전직지원금의 지급 중단과 환수, 지원 정지 및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와 관련된 자격의 확인과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금융정보등, 가족관계등록정보ㆍ소득금액증명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출입국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3.7.11>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2023.3.4, 2023.7.11>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1>
  5.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3.3.4>

    **③**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제2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3.4>
  6.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7.10.31, 2018.6.12, 2021.6.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19조의4제6항(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16, 2017.10.31, 2018.6.12, 2021.6.8, 2023.7.11>

    1. 제19조의4제6항(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③**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7.16>
  7. (과태료)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3.7.16, 2018.6.12>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⑥** 삭제 <2009.1.30>

    ## 부칙

    부칙 <제07791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묘지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조성사업을 위탁받아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법인은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29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14호,2007.7.13>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③(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확인 받은 사람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본다.

    부칙 <제9080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보훈기금법) <제9327호,200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를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9397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46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고용명령"을 "보훈특별고용"으로, "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명령을 이행하지"를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로 한다.

    부칙(병역법) <제975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⑤ 생략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204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형법) <제11731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의"를 "사회복무요원의"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1942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4조의4 및 제1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지원 또는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전역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감면 또는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ㆍ제338조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ㆍ제338조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만을 말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71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259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32호,2017.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7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04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연금법) <제16760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제17118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39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34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0>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의3제1항ㆍ제3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41>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525호,2023.7.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역한 사람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21365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봉 및 임금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무경력을 재산정한다.


    제3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5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대군인 주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제대군인 주간 기념행사
    2. 제대군인 고용증진을 위한 채용박람회 등의 행사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표창
    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 사업
  3. (지원신청 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에 지원받으려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면진료 및 법 제23조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은 지원신청서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지원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25, 2014.1.14, 2021.10.19, 2023.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법 제14조에 따른 취업지원 등,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 지원 및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 지원의 신청은 각각 제14조제3항, 제17조, 제20조의3,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07.12.20, 2014.1.14, 2024.1.9>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군복무 기간, 법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여부 등을 확인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0.19, 2023.5.23>

    **④**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4.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 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5. (지원 대상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지원 대상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4.1.9>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및 유족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6. (인적자료의 요청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인적자료의 내용은 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9.20, 2023.5.23, 2024.1.9>

    1. 성명, 군번, 각 군별 병과, 계급(전역 당시 계급을 말하며, 2회 이상 전역한 경우에는 각각의 계급을 말한다)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
    2. 취업 및 창업 지원에 필요한 군 경력ㆍ특기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사항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인적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사항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5.23>
  7. (실태조사)
    **①**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 구성 등 가구 환경에 관한 사항
    2.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노후 준비에 관한 사항
    4. 삶의 질 만족도 및 사회참여 등에 관한 사항
    5.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로 실시하되, 면접조사, 전화조사,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장 삭제 <2009.3.25>

  1. 삭제 <2009.3.25>
  2. 삭제 <2009.3.25>
  3. 삭제 <2009.3.25>
  4. 삭제 <2009.3.25>
  5. 삭제 <2009.3.25>
  6. 삭제 <2009.3.25>
  7. 삭제 <2009.3.25>
  8. 삭제 <2009.3.25>
  9. 삭제 <2009.3.25>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1. (직업교육훈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3.5.23>

    1. 사회적응교육: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전역 후 생활 변화에 대한 적응과 새로운 인생설계를 위한 준비 및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교육
    2. 직업교육훈련: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이 있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게 하거나 기술발전에 적응하기 위한 지식 및 기능을 길러주는 훈련

    **②** 국방부장관은 중ㆍ장기복무 전역예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하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을 국가보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에 추천한다. <개정 2022.2.17, 2023.5.23>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4, 2023.5.23>
  2. (취업지원 기준 및 횟수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1>

    1.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로 확인될 것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장애인장애구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거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할 것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지정한 자녀가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39세 이하일 것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이하 "취업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는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취업지원 실시 횟수를 모두 더하여 총 3회로 한다.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녀 중 1명을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취업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사망한 경우
    2.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국가기관 우선채용 및 고용명령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1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8.6.25, 2014.1.14>
  4. (취업희망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취업희망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2014.1.14, 2023.5.23>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3.5.23>
  5. 삭제 <2021.10.19>
  6. 삭제 <2021.10.19>
  7. 삭제 <2021.10.19>
  8. (특수직종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5, 2022.9.20, 2023.5.2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보안ㆍ경호ㆍ경비 관련 직종
    2. 국방ㆍ안보관련 연구시설 또는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의 직종으로써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종
  9. (응시연령 상한 연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한다.

    1.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2.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3.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10.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고용인원을 5명 이상으로 유지할 것
    2.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고용안정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3. 기업등의 경영자가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채용 및 육성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인정될 것
    4. 기업등의 경영 상태가 건전할 것

    **②**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5.23>

    1. 기업등의 제대군인 고용 실적 및 현황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서 등 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기업등이 제1항 각 호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5.23, 2024.4.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5.23>

    **⑤**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5.28>

    **⑦** 제4항에 따라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2024.5.28>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5.23, 2024.5.28>
  11. (창업지원)
    법 제17조에 따라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5, 2023.5.23>
  12. (적극적 구직활동)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 구직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7, 2023.5.23>

    1.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진로ㆍ취업상담, 창업상담ㆍ교육 등을 받고 있는 경우
    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구직등록 후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을 받고 있는 경우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하여 수강 중인 경우
    4. 구인(求人)업체에 방문하거나 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5.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 등을 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3. (전직지원금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제20조의5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된 후 다시 신청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5일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및 전직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20조의2에 따른 적극적 구직활동을 월 1회 이상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확인된 기간에 해당하는 전직지원금을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전직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5.23>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지원금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14.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22.1.13, 2022.9.20, 2024.1.12, 2025.1.14>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81만원
    2.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58만원

    **②**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취업(창업)일시금 지급신청서에 취업 또는 창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15.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을 결정하고 그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16. (전직지원금 지급중단의 예외)
    **①**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본인의 질병ㆍ부상
    2. 본인의 임신ㆍ출산
    3. 천재지변

    **②**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의 입증자료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17. (전직지원금의 환수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직지원금을 받은 사람에게 지급한 전직지원금의 반납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납입기일 내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납입기간 만료일부터 7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납입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사람은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을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 등

  1. (교육지원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19조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에게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교육지원의 대상인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14.1.14, 2021.10.19, 2023.5.23>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제외하며, 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한 경우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4, 2020.9.22, 2021.10.19>

    1. 장기복무 제대군인: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의 100분의 50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전단에 따른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입학금 및 수업료의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과 전단에 따른 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입학금과 수업료의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는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보조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한다. <개정 2012.4.17, 2014.1.14, 2020.9.22, 2021.10.19>
  2.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등)
    **①**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가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를 받으려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5, 2012.4.17, 2014.1.14, 2020.9.22, 2021.10.19, 2023.5.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를 신청받은 때에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고, 교육지원대상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20.9.22, 2023.5.23>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보조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교육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2.4.17, 2020.9.22, 2023.5.23>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거나 법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을 중단하고, 중복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20.9.22, 2023.5.23>

    **⑤** 대학,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대상자의 퇴학ㆍ정학ㆍ휴학ㆍ복학 그 밖의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3.5.23>
  3. (금융정보등의 범위)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 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②**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 및 제3항에 따른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4.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이 조에서 "교육지원신청인"이라 한다)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1. 교육지원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5.23>

    1. 교육지원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법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해당 금융회사 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5. (보훈병원 등의 진료비 감면비율)
    **①**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훈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본인부담 진료비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26, 2020.9.22, 2023.5.23>

    **②** 법 제20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20조의3에 따라 보훈병원 또는 의료기관 진료비를 감면받는 사람의 약제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9.22, 2021.10.19>

    **③**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위탁병원 진료비의 감면비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0.9.2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6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진료비는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20.9.22>

    **⑤**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는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병역면제 처분 등을 받은 사유가 된 질병 중 별표 1에 정한 질병으로 한다. <신설 2008.6.25, 2020.9.22>

    **⑥** 법 제20조의3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3.5.23>
  6. (보철구의 지급)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보철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철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 보철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③** 제2항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7.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심리재활서비스"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로의 진료 등 이용 연계
    3.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4.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②**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5.23>
  8. (대부신청)
    **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를 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5, 2022.9.20, 2023.5.23>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한 대부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5>
  9.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대부지원 가용 재원을 고려하여 매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7.12.20, 2014.1.14, 2023.5.23>

    1. 농토 구입 대부: 해당 농토의 평가액
    2. 주택구입ㆍ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 대부: 해당 주택 또는 대지의 평가액
    3. 주택개량 대부: 주택개량에 드는 비용
    4. 주택임차 대부: 임차금액
    5. 사업 대부: 3천만원
    6. 생활안정 대부: 5백만원
    7. 학자금 대부: 1천만원
  10. (대부의 종류별 이율)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이율은 연리(年利) 1.5퍼센트부터 5.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리 1.5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4, 2020.9.22, 2023.5.23>

    1.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
    3. 연금(「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4. 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11. (대부금의 상환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4, 2023.5.23>

    1. 농토 구입 대부: 3년 거치 후 12년
    2. 주택 대부
    가. 주택구입ㆍ대지구입 및 주택신축 대부: 20년
    나. 주택개량 및 주택임차 대부: 7년
    3. 사업 대부: 10년
    4. 생활안정 대부: 5년
    5. 학자금 대부: 5년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내에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③**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를 준용한다.
  12. (대부금의 일시상환)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미상환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25, 2014.1.14, 2023.5.23>
  13. (대부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 중 당초의 대부계약에 의한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24, 2010.11.15, 2023.5.23>
  14. (담보재산 등)
    법 제21조에 따른 담보재산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5>
  15. (주택의 우선 공급)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급자"라 한다)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우선 공급하는 경우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공급자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경우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무주택기간,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택 공급 물량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공급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16. (공공시설의 이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6.25, 2022.9.20>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9.20, 2023.5.23, 2025.11.25>
  17. (법률구조 지원 절차)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법률구조 지원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이 법률구조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인이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국방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제5장 보칙

  1. (법 적용대상 결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11.25>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사람을 다시 법 적용대상자로 심의ㆍ의결을 하려면 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25, 2025.11.25>

    **③**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11.25>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법 적용대상자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2025.11.25>
  2. (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2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014.12.30, 2018.9.18, 2020.4.28>

    1. 금융ㆍ국세ㆍ지방세, 토지ㆍ건물ㆍ선박ㆍ차량ㆍ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ㆍ별정우체국연금, 종합소득ㆍ일용근로자소득명세나 그 밖의 소득ㆍ재산 및 취업상태에 관한 자료
    2. 고용정보, 근로장려금, 보건의료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국민기초생활급여, 차상위계층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나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보호 및 서비스에 관한 자료
    3.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 출입국, 병무 및 교정(矯正) 등에 관한 자료
  3.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대군인의 주소지(제7호에 따른 권한의 경우 학교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은 제외한다. <개정 2006.12.21, 2007.3.27, 2007.12.20, 2008.2.29, 2008.6.25, 2012.4.17, 2014.1.14, 2020.9.22, 2021.10.19, 2023.5.23>

    1. 법 제4조 및 이 영 제2조ㆍ제2조의2ㆍ제2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지원신청서의 접수 및 법 적용대상 여부의 결정
    나.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및 운영기반의 이용
    다. 지원 대상 제대군인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
    2.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3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른 교육 또는 훈련 신청의 수리,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의 접수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에의 대상자 추천
    3. 법 제14조 및 이 영 15조에 따른 지정취업 신청서 및 변경 지정취업 신청서의 접수
    4. 법 제14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취업희망신청서의 접수 및 상담등신청의 수리
    5.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준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준용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의 추천
    나. 준용법 제33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의 접수,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ㆍ점검, 시정 또는 보완요구 및 그 결과통보의 접수
    다. 준용법 제33조의3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접수,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라. 준용법 제34조에 따른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
    마. 준용법 제36조에 따라 차별대우 시정 요구 및 그 결과 통보의 수리
    5. 삭제 <2021.10.19>
    6. 법 제17조 및 이 영 제20조에 따른 창업교육신청 또는 창업상담신청 수리
    6. 법 제18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적극적 구직활동의 확인
    6. 법 제18조의2제6항 및 이 영 제20조의3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지급신청의 수리, 지급결정 및 통지, 전직지원금의 지급
    6. 법 제18조의3제1항, 이 영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중단의 사전통지 및 결정통지
    6.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이 영 제20조의7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환수
    6.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전직지원금의 결손처분
    7. 법 제19조 및 이 영 제22조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보조 신청의 접수ㆍ지급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의 발급
    7. 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의 규정 및 이 영 제22조의3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조사ㆍ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8. 법 제20조의2 및 이 영 제2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신청 접수 및 지급, 보철구의 수리 요구 접수
    9. 삭제 <2006.12.21>
    10.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준용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준용법 제52조에 따른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권한에 한한다. 이하 나목 및 바목에서 같다)
    나. 준용법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교부, 대부재산증명서의 발급,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 및 그 밖의 담보취득,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다. 삭제 <2006.12.21>
    라. 삭제 <2006.12.21>
    마. 삭제 <2006.12.21>
    바. 준용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대부채무승계 신고의 수리
    11.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연금담보의 요청 및 취득
    12. 법 제22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분양 세대수 및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결정
    12. 법 제23조의2 및 이 영 제32조의2에 따른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의 발급 신청 접수 및 발급
    13. 법 제25조에 따른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결정, 법적용대상자로의 결정 및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
    14. 법 제29조 및 이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5. 제16조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접수
    16.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학사항변동통지서의 접수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1.10.19, 2023.5.23>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2. 법 제17조에 따른 창업교육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한다. <신설 2007.3.27, 2008.2.29, 2010.11.15, 2014.1.14, 2023.5.23>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제34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1. 법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및 이 영에 따른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 정지에 관한 사무
    6. 법 제25조에 따른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원 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영 제2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ㆍ관리 및 진위확인을 위한 운영기반의 이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23>
  5. (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취업지원 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6.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부칙

    부칙 <제19459호,200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 중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받고 있던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자녀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한 계속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의 범위는 제21조제3항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5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제29조"로 한다.


    ②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3호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제대군인(전역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에 관한 사무"를 "그 유족의 정신교육에 관한 사무"로 한다.


    ④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로 한다.


    ⑤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779호,2006.12.21>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82호,2007.3.27>


    이 영은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0호가목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통계법 시행령) <제20331호,2007.10.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하고, 제21조제1항제2호중 "「통계법 시행령」 제3조"를 "「통계법 시행령」 제22조"로 한다.


    <25> 부터 <3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460호,2007.12.20>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제대군인지원위원회 위원)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노동부장관


    8. 국토해양부장관


    9. 국무총리실장


    10. 국가보훈처장


    제34조제1항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797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⑮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 <제20886호,2008.6.25>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90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부원금의 상환을 지연하고 있는 분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374호,2009.3.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75호,2009.6.26>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본문 및 제34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5>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747호,2011.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735호,2012.4.17>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94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입학금 등을 보조하는 수업연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시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가보훈처장이 대부를 한 경우 그 대부이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부금의 일시상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대부재산의 직접관리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대부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 대부금의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의 대상이 되거나 대부금을 분할상환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5427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435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5436호,2014.6.30>


    이 영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8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854호,2018.4.3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9180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 재해보상"으로 한다.


    <38>부터 <43>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29302호,2018.11.20>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640호,2020.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호 중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48>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039호,2020.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법 제21조에 따라 대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2020년 대부금의 이율은 이 영 시행 이후 1개월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그 이율의 적용은 제1항에 따른다.


    제3조(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0년 대부금의 이율은 고시하기 전에 법 제21조에 따라 대부한 경우 그 대부금의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83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ㆍ제6항, 제23조의3 및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지원 횟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자녀가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은 횟수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2339호,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전직지원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및 제20조의2제3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각각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59>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916호,2022.9.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87호,2023.5.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기복무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중기복무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제대군인증은 2028년 6월 4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4113호,2024.1.9>


    이 영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33호,2024.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전직지원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30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5206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전직지원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420호,2025.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61호,2025.1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보훈부령 21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신청)
    **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를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21.4.1, 2024.1.11>

    1. 삭제 <2014.1.17>
    2. 삭제 <2014.1.17>
    3. 삭제 <2014.1.1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6.10, 2021.4.1, 2024.1.11>
  3.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①** 영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영 제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4.1.11>

    1. 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2조의2제2항제2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4. (제대군인 확인서)
    **①**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5, 2024.1.11>

    **②** 영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유족은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 한다. <개정 2023.6.5, 2024.1.11>
  5. (인적자료의 통보)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적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의 추천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7. (취업지원 신청 등)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정취업 신청서(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변경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취업희망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에 관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1호,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 및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하고, 취업통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

    **④**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진로ㆍ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24.1.11>
  8.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의2제6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에 따른다.
  9.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등)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및 표지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6.5>
  10.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지원 신청)
    영 제20조에 따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11.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12. (전직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통지)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13. (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
    **①** 법 제18조의2제3항 및 영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근로계약서 등 취업 또는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3.6.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신청인의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사업자등록증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2023.6.5>
  14.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①** 영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에 관한 사전 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②** 영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결정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15. (교육지원 신청 등)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입학금 등의 보조를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4.1.11>

    **②**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육지원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4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3.6.5>
  16. (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자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②**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받으려는 학교의 장은 학교 소재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지급청구서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제대군인(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대상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8, 2024.1.11>

    **③**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취학사항변동통지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17>
  17. (보철구 지급 신청)
    영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대군인 보철구 지급(수리) 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18.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20조의4제1항 및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19. (대부신청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대부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20. (대부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임차대부 또는 대지구입대부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서류만으로 신청인이 무주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2023.6.5>

    1. 주택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또는 주택임차대부: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대지구입대부: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③**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 외에 대부신청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7호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4.1.17>
  21.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810호,2006.4.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제869호,20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1호,2008.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9호,2009.8.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0호ㆍ제12호 내지 제18호ㆍ제20호 내지 제22호 및 제22호의2"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0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한다.


    제9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3호 및 제26호 내지 제29호"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26호 및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

    부칙 <제916호,200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5호,2012.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83호,2012.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3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4년 3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27호,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9호,202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8호,202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733호,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9호,2021.10.21>


    이 규칙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2호,2021.12.10>


    이 규칙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2023.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대통령령 제33487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사용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종전의 제3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교체 발급한 경우에는 종전의 중기복무 제대군인증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폐기할 수 있다.


    제3조(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지판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지판을 붙이게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호,2024.1.11>


    이 규칙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