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특수직종 우선고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실시기관(이하 "취업지원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안전관리직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우선하여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군에서의 병과ㆍ특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범위는 군에서의 병과ㆍ특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d40eb -
2023-07-11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54999 -
2023-03-04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5d452 -
2021-08-17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10606 -
2021-06-08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65f45 -
2021-04-2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8cb5b -
2020-03-24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989f6 -
2019-12-1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7f1ec -
2018-06-12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272ba -
2018-03-13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6042e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