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취업 및 창업지원

제16조 (채용 시 우대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6.4, 2013.7.16, 2023.7.11>

**②**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전역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3.6.4, 2023.7.11>

**③**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7.1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⑤** 취업지원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를 취업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6.2.19>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