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위임 및 위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3.3.4>
**③**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제2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3.3.4>
**③**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업무(제2항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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