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벌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7.10.31, 2018.6.12, 2021.6.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19조의4제6항(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16, 2017.10.31, 2018.6.12, 2021.6.8, 2023.7.11>
1. 제19조의4제6항(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③**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7.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2. 제19조의4제6항(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7.16, 2017.10.31, 2018.6.12, 2021.6.8, 2023.7.11>
1. 제19조의4제6항(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2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③** 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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