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과태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3.7.16, 2018.6.12>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⑥** 삭제 <2009.1.30>
## 부칙
부칙 <제07791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묘지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조성사업을 위탁받아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법인은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29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14호,2007.7.13>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③(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확인 받은 사람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본다.
부칙 <제9080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보훈기금법) <제9327호,200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를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9397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46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고용명령"을 "보훈특별고용"으로, "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명령을 이행하지"를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로 한다.
부칙(병역법) <제975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⑤ 생략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204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형법) <제11731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의"를 "사회복무요원의"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1942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4조의4 및 제1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지원 또는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전역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감면 또는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ㆍ제338조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ㆍ제338조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만을 말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71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259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32호,2017.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7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04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연금법) <제16760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제17118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39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34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0>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의3제1항ㆍ제3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41>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525호,2023.7.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역한 사람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21365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봉 및 임금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무경력을 재산정한다.
제3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1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④** 삭제 <2009.1.30>
**⑤** 삭제 <2009.1.30>
**⑥** 삭제 <2009.1.30>
## 부칙
부칙 <제07791호,200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신청하는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묘지조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묘지조성사업을 위탁받아 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법인은 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중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29호,2007.1.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14호,2007.7.13>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의2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③(군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확인 받은 사람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본다.
부칙 <제9080호,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보훈기금법) <제9327호,200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중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를 "「보훈기금법」 제3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칙 <제9397호,2009.1.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462호,2009.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고용명령"을 "보훈특별고용"으로, "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14조제2항에 따른 고용명령을 이행하지"를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하였으나 이에 따르지"로 한다.
부칙(병역법) <제975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⑤ 생략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258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204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556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마목 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형법) <제11731호,2013.4.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⑪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ㆍ제292조(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 각 호"로,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의"를 "사회복무요원의"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1942호,2013.7.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수준 파악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4조의4 및 제19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업지원 또는 교육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직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전역하는 중기복무 제대군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감면 또는 보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717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305조의 죄"를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로, "제337조ㆍ제338조ㆍ제339조의 미수죄"를 "제337조ㆍ제338조ㆍ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상습범만을 말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3718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및 제348조"를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259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32호,2017.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7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이 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04호,2018.6.1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연금법) <제16760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2호 중 "「군인연금법」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군인연금법」 제7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제17118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39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1항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제대군인이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행한 행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34호,2021.6.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0>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의3제1항ㆍ제3항, 제1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의4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9조제3항 중 "국가보훈처장"을 각각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총리령"을 "국가보훈부령"으로 한다.
<41>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525호,2023.7.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역한 사람으로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21365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ㆍ제5항 및 제2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봉 및 임금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무경력을 재산정한다.
제3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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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d40eb -
2023-07-11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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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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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10606 -
2021-06-08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65f45 -
2021-04-2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8cb5b -
2020-03-24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989f6 -
2019-12-1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7f1ec -
2018-06-12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272ba -
2018-03-13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604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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