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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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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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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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상해 대법원
  2. 판례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강간등)·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절도 강간등)·특수 강도·특정범죄 가중처벌등 서울고법
  3. 판례 강간치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공갈·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특수절도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