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4조 (특수강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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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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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특수강도 대법원
  3. 판례 특수강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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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군용물특수강도·군용물절도·군용시설손괴·군무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대법원
  2. 판례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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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특수강도 대법원
  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 일부인정된죄명:특수강도,특수절도),공문서변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