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강도죄(제333조)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행위의 태양에 따른 위험성·반사회성의 가중을 이유로 형을 무겁게 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34조@source_sha]. 제1항은 이른바 야간주거침입강도로서, 야간에 주거 등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와 강도행위가 결합된 결합범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334조@source_sha]. 침입의 객체는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점유하는 방실에 한정되며, 이는 주거침입죄(제319조)의 객체와 궤를 같이한다 [법령:형법/제319조@source_sha]. 야간이라는 시간적 요소는 침입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폭행·협박 또는 재물탈취 시점이 야간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334조@source_sha]. 제2항은 흉기휴대강도와 합동강도로서, 행위 수단(흉기)이나 행위 주체(2인 이상의 합동)에 의한 가중유형이다 [법령:형법/제334조@source_sha]. 여기서 흉기의 휴대는 객관적으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도구를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피해자에게 제시·사용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334조@source_sha]. 합동범으로서의 2인 이상의 합동은 단순한 공동정범적 의사연락을 넘어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334조@source_sha].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며(제342조), 예비·음모도 처벌된다(제343조) [법령:형법/제342조@source_sha] [법령:형법/제343조@source_sha].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단순강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비하여 현저히 가중되어 있다 [법령:형법/제33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33조@source_sha] 강도(기본 구성요건)
- [법령:형법/제335조@source_sha] 준강도
- [법령:형법/제336조@source_sha] 인질강도
- [법령:형법/제337조@source_sha] 강도상해·치상
- [법령:형법/제338조@source_sha] 강도살인·치사
- [법령:형법/제342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343조@source_sha] 예비, 음모
- [법령:형법/제319조@source_sha] 주거침입, 퇴거불응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둔다.)